교통위반 '몰카' 이의신청 잇단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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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문 신고꾼에 의해 고발된 교통법규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고발인 진술이 없다”며 이의신청 7건 중 5건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 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3일 열린 교통법규위반 의의신청 사건 즉결심판에서 “고발자의 출석 증언이 없다”며 金모(31 ·충남 천안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고발자 진술이 없는 상태로는 법규 위반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것.

원고 金씨는 지난 4월초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교차로로 진입한 후 적신호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반차량이 적신호 때 교차로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사진이 없으니 고발자의 상황 진술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신고자가 출석을 요구했으나 연락을 받은 신고자는 출석치 않았다.

또 이날 있었던 횡단보도 신호위반 등 다른 2건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덧붙여 현장 사진만으로 위반혐의가 분명치 않을 경우 신고자를 꼭 출석시킬 것을 담당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익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발꾼의 특성상,법정 출석은 사실상 어려운 주문”이라며 “신고 접수 초기부터 증거로 불충분한 고발 사진은 철저히 가려 내겠다”고 밝혔다.

천안에서 지난 3월 신고보상제 실시 이후 접수된 고발은 모두 3만2천여건.즉심에 회부된 것은 모두 7건으로 그 중 2건만이 법규위반이 인정돼 범칙금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5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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