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투기 '복부인'등 137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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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구입한 뒤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의사.종교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전원주택을 지어 되팔면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끌어들여 위장 전입 또는 토지이용 계획서 등을 허위 작성해 주는 수법으로 토지매매를 알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부동산 브로커 고모(56)씨와 S건설회사 대표 강모(48)씨 등 1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판교신도시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자신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 매입한 개인병원장 김모(47)씨를 비롯해 종교인.세무사.공무원 등 투기자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 고씨 등은 2001년 12월 판교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과 율동 일대 임야 8만8000평을 평당 10만~25만원에 매입한 뒤 미등기 상태에서 김씨 등에게 평당 30만~140만원씩에 되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적발된 투기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들로 의사와 목사.공무원.대기업 임원.은행지점장 등을 남편으로 둔 주부도 37명이나 포함됐다.

수원=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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