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법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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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법' 이 첫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성적(性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李모(28.무역회사 직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사이트 게시판에 헤어진 여자친구 A씨(24) 이름으로 "성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 는 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다.

李씨에게 첫 적용된 법률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2항. '정보통신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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