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섭의원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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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도 안성)의원의 옛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 등록금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崔珍安)은 29일 沈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沈의원은 이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전후에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沈의원은 또 교육부가 지원한 국가보조금 1억5천만원 등 34억원의 교비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沈의원이 교육부 고위간부에게 1천만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추궁했으나 경문대 설립자인 沈의원 아버지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져 沈의원의 아버지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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