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발표문(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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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조사 개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월 8일부터 서울 소재 23개 언론사에 대해 60일간 세무조사를 했다. 자료 협조가 미흡한 15개사는 30일간 조사 시한을 연장했다.

<조사 내용>

언론사와 계열사의 무가지 배포.신문 판매.광고.출판 등 법인제세(法人諸稅)와 주식 변동을 조사했다. 대주주와 관련자는 증자, 주식양수.양도 및 2, 3세의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상속세.소득세 등 개인제세(個人諸稅)를 통합 조사했다. 경영과 관련있는 임직원과 주주.차명계좌 혐의자는 금융계좌를 조사했으나 편집.기자 등은 금융거래를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및 공개>

세무조사 결과 총 탈루소득은 1조3천5백94억원이고, 탈루법인세 등은 5천5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행적인 범위에서 공개한다. 전체 적출금액과 추징세액, 주요 적출유형별 적출금액 및 추징세액은 총괄금액으로 밝히고 유형별 사례는 비(非)실명으로 공개한다.

<향후 조치>

탈루사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 적부 심사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추징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안 중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지를 분석해 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추징세액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언론사가 처한 고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기타>

일부 언론사는 주식변동 조사와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이 끝나지 않아 앞으로 내부적인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한 혐의가 나오면 고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 광고대행사.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탈루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다른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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