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회장 高源駿)는 19일 "울산석유화학 단지 등 위험 시설물 지역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위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자원부와 경찰청 등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민노총 조합원들이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시위를 벌여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며 "가스 저장고 등 위험물질이 많아 화재나 폭발 등 위험이 높은 산업시설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9일 효성울산공장 공권력 투입 규탄 시위를 벌이면서 남구 매암동 석유화학단지 SK에 화염병을 던져 소방대가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허상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