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대 총장직 개방 외국인 선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대가 외국인을 포함해 외부인사에게 총장직을 개방하고 선출된 총장이 정부와 '대학 자율운영 계약' 을 해 대학을 책임운영기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대학교 운영구조 개혁' 보고서를 내고 일부 구체적 추진에 나선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보고서는 ▶1991년 도입된 총장 직선제의 대폭 수정▶정부와 자율운영계약을 통한 대학자율 확대▶대학최고평가자문회의.교수평의회 신설 같은 대학운영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총장 선출제 개선〓일단 다음 총장선거(2002년)부터 후보 추천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한 15명(교육.산업계 인사 등으로 위촉되는 최고평가자문회의 10명, 교수평의회 5명)으로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 대학 밖에서도 후보를 추천받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서울대 교수(50명 내외)로만 구성돼 외부인사는 추천되지 않았었다.

추천후보 숫자도 세명 이내(현 다섯명 이내)로 줄이고, 추천후보의 우선순위까지 함께 공개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 대학측은 이 경우 외국인의 서울대총장 선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교수들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투표로 뽑아 정부에 추천한다.

◇ 책임운영기관화〓일관성있고 책임있는 대학운영을 위해 4년인 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3년 연임을 허용, 9년까지 재임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총장의 정년제한은 폐지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선출된 총장이 교육부와 계약을 체결, 인사.재정에서 독자적인 책임 아래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최고평가자문회의' 를 통해 총장의 계약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위원 중 30% 이내를 외국인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외국대학 총장 출신 등 외국인 5~6명으로 최고자문회의(최고평가자문회 전단계)를 곧 구성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타 대학에도 영향 미칠 듯〓서울대의 총장 선출제 개선 움직임은 논란과 함께 타 대학의 구조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총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현재보다 제약될 교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 박오수 기획실장은 "총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 등은 아직 공식 결론이 나지 않았다" 며 "장기발전연구팀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