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허위청구 13곳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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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진료비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사단법인 H재단 산하 H의원 등의 의사와 약사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하 40일에서 최고 2백32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교 선후배 사이인 전남 H의원과 H외과의원은 한쪽에서 진료한 환자를 다른 의원 환자로 꾸며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8천여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M성형외과는 성형 수술한 환자에게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약을 타게 해주겠다' 고 해 부인이 운영하는 S내과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S내과는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의 진료비 1천여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H재단 산하 H의원은 199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기능검사 등 일곱가지 임상병리검사 횟수를 실제의 다섯배로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 3천만원을 챙겼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같은 재단의 H한의원은 9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제비를 구입량의 2.5배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5천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복지부 보험관리과 배종성 서기관은 "복지사업을 명분삼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한 의료기관을 경영하면서 건강보험 급여를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올 들어 복지부가 건강보험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고발한 의료기관.약국은 71곳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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