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항만이용 북한과 협상 추진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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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과의 선박운항 및 항만시설 이용 등에 관한 해운 합의서안' 을 추진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통일부.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된 이같은 남북간 '바닷길 교류' 추진 사실은 '북한 상선의 영해 통과, 6.15 남북 밀약설(說)' 과 연결돼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유흥수(柳興洙.한나라당)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북한과의 선박 운항 및 항만시설 이용 등에 관한 해운합의서안' )를 통해 "지난 3월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대비해 관계부처간에 남북 해운합의서안 작성을 위해 협의해 왔다" 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국적 민간 선박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남북 상선을 위한 특별 해로(海路)설정▶상대방 항만시설 이용 때의 내국민 대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야당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5차 장관급 회담이 북측의 일방적 연기로 무산됨에 따라 관계부처간에 (합의서안이)완료되지 못했다" 며 "앞으로 남북회담 때에 제시할 대북협상안을 전략상 공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남북경협추진위 등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에 대비해 통일부가 주축이 돼 해양부와 함께 해운합의서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면서 "그러나 북한과 협상 체결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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