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악순환 끝내자… 노사문화 개혁 한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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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불법파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번 연대파업 역시 대부분의 사업장이 불법을 되풀이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형병원들은 파업 때마다 불법이 많다. 국가의 대외신인도 문제까지 제기됐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역시 불법이었다. 언제 다시 불법을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물론 노동계도 할 말은 있다.

한마디로 불법을 하고 싶어 하느냐다. 사측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데다 당국의 직권중재나 행정지도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관련법 상 직권중재나 행정지도의 전제조건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법파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나 노사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불법 파업-형사처벌 -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 대부분 불법파업〓이번 연대파업에서 서울대병원.이대의료원.전남대병원.동국대의료원 등은 파업에 제한이 많은 법정 '필수 공익사업장' 임에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해 불법파업이 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전북대병원.효성 창원공장.고합.태성공업 등의 파업은 노동위의 행정지도를 무시해 역시 불법이 됐다. 태광산업은 조정기간 중에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파업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는 민주노총이 정한 연대파업 날짜를 지키느라 개별 사업장들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계의 법절차 준수의식이 부족한 점을 들었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측의 피해도 크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는 12명이 사법처리됐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

◇ 노동계 반박〓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직권중재 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했다" 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행정지도조치의 경우 중앙노동위가 올해 업무편람에서 신중을 기하라고 해놓고 대한항공에 대해선 두 차례나 내리는 등 법을 남용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 대안〓국회 환경노동위 김문수(한나라당)의원은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는 잡아야 하지만 행정지도는 남용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기구화된 중앙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대체수단이 없는 항공업의 파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필수 공익사업장' 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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