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군·구엔 교육·경찰자치권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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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일 “어제(3월 31일) 9차 법안심사 소위를 끝으로 17대 국회부터 4년에 걸쳐 내려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4월 국회에서 역사적인 ‘행정체제개편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12일 법안소위,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편안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구·면적·경제·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작업은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추진위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2인)을 포함한 27인으로 구성하고,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 실장이 포함된다. 추진위는 구성된 지 1년 이내에 종합기본계획을 대통령·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통합 절차는 지방의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투표 요구가 있는 경우에 단체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통합자치단체엔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권이 부여되며 각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은 폐지하는 대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또 특별시·광역시의 구는 구청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구의회는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단체로 전환된다. 대신 구·군정 협의회가 구성돼 자치구의 예산심의 조정 등 기초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광역시·특별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도’는 지위와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2013년 5월까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김정하 기자


행정체제개편안 주요 내용은

①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화

②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 구성

③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기초의회가 없는 준자치구로 전환

④ 통합시에 교육자치·자치경찰권 부여

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설치해 개편 작업 총괄

⑥ 시·군·구 통합은 2014년 5월까지 완료

⑦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2013년 5월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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