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 수뢰 정읍시장 부인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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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전주지법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승록(72)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67)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천7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청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은씨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崔모(44)씨 등 정읍시청 직원 5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고 이들의 승진을 도와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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