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승록(72)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67)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천7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청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은씨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崔모(44)씨 등 정읍시청 직원 5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고 이들의 승진을 도와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장대석 기자
전주지법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승록(72)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67)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천7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청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은씨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崔모(44)씨 등 정읍시청 직원 5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고 이들의 승진을 도와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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