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http://www.moj.go.kr)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선 재입국 규제가 면제되며 고용주도 처벌받지 않는다.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제공항과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정용환 기자
법무부(http://www.moj.go.kr)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선 재입국 규제가 면제되며 고용주도 처벌받지 않는다.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제공항과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 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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