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주식매각 제한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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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벤처 캐피털(창업투자회사)의 주식매각 제한 기간이 짧아진다. 또 은행이 벤처 캐피털에 빌려준 대출금을 근거로 대출담보부 증권(CLO)을 발행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준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중소.벤처업계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벤처 캐피털의 주식매각 제한기간은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벤처가 코스닥에 등록하면 등록 후 3개월,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 후 6개월간 못 팔도록 돼있다" 며 "제한 기간을 줄여 벤처 캐피털의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곧 기술신보가 보증을 서주는 벤처 캐피털 CLO는 벤처 캐피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벤처에 투자하면, 은행은 벤처 캐피털의 대출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CLO를 발행해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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