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입법부·사법부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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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콜롬보 AP.AFP=연합]스리랑카 대법원이 6일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장 불법혐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스리랑카 제1야당인 통일국민당(UNP) 대변인은 이날 UNP는 사라스 실바 대법원장의 부정행위를 고발하고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접수한 국회의장은 UNP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UNP측은 실바 대법원장이 법관 한 명을 불법으로 승진시키고 장관들 및 국영언론 관련 소송 진행을 거부하는 등 여러 부정행위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의원 3명은 대법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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