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확인해달라" 북한아들이 첫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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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북한 주민이 6.25때 월남한 아버지와의 친생자(親生子)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남한 법원에 냈다. 이는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낸 최초의 소송이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해질수록 남북 이산가족간에 상속.취적(就籍).중혼(重婚) 등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황해도에 살고 있는 孫모(59)씨는 5일 "사망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 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인지(認知)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송은 孫씨가 아버지와 함께 월남한 형(61)과 변호사에게 보낸 위임장을 근거로 변호사가 냈다.

이 위임장은 지난해 7월 작성된 뒤 한 민간 남북교류단체의 도움으로 지난달 남한에 전달됐다. 孫씨는 친생자 확인에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보냈다.

북한에서 결혼해 3남2녀를 두었던 孫씨 선친은 6.25때 장남 등 두 아들만 데리고 월남해 남한에서 재혼, 남매를 낳고 1백억원대의 재산을 모았으나 재혼한 부인과 불화 끝에 이혼했다.

孫씨의 선친은 "북에 남겨둔 가족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겠다" 며 재산의 절반을 따로 챙겨뒀다고 한다.

하지만 1999년 9월 孫씨의 이복동생들이 30억원 상당의 아버지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들 앞으로 이전해버렸다. 결국 孫씨 선친은 지난해 5월 남한에서 낳은 자식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한달 뒤 숨져 孫씨의 작은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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