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 "선박음주 조심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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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관광철을 맞아 21일부터 두 달간 남해안 전역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조업 중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몰거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이다.

해경은 6일부터 20일까지 해상음주단속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각 항 ·포구와 유람선 터미널에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경비정을 동원한 기습단속도 벌인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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