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전환 출자땐 총액제한 예외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앞으로 30대 그룹이 핵심업종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출자총액한도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회사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 총액한도제의 예외로 인정해주는 기한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규제완화 작업전담팀은 28일 오후 모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산의 한국중공업 인수건은 총액한도제의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 등에 대한 출자분을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는 재계의 건의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무구조 우량기업제도 도입▶출자총액 산정 때 취득가와 장부가 중 낮은 금액 적용 등의 재계 요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