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구)는 28일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崔시장 등은 재판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인천=성태원 기자
인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구)는 28일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崔시장 등은 재판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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