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방길 감사원 2차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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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감사원은 28일 국민건강보험 재정 특감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연 감사위원회에서 문책 대상자의 범위와 징계 수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손방길(孫邦吉.사진)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정부가 준비를 소홀히 해 국민 편익을 위한 개혁 정책이 오히려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 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 차흥봉(車興奉)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車전장관의 행위.동기.정책결정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 신분상 문책 사유에 해당하나 본인이 현직에 없고 車전장관의 행위를 범죄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 "

- 재정 파탄을 우려한 하부의 건의를 묵살한 것이 車전장관에 대한 문책 사유인가.

"묵살했다기보다 자료에 대한 정책판단을 잘못했다. "

- 車전장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감사위원도 있었나.

"이미 고발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으니 더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

- 감사위원들 간에 이견은 없었나.

"감사위원회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계속 토론한다. 거의 모든 사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

- 중징계를 요구한 직원들의 사유는.

"해임을 요구한 국장은 의약분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파면을 요구한 사무관은 지난해 의약분업 관련 문서를 의료계에 유출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선동했다. "

- 의약분업 시행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최선정(崔善政)전 장관은?

"崔전장관도 조사했지만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車전장관만큼 귀책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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