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허영 교수 정년 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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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990년 '한국헌법론' 을 집필해 기존의 헌법 해석학에서 벗어나 '통합과정론' (동화적 통합이론)이라 불리는 새로운 헌법 해석의 기초를 다진 연세대 허영(許營)교수가 오는 6월 정년퇴임한다.

許교수는 특히 95년 검찰이 5.18 관련자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며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5.18 불기소처분의 법리적 문제점' 이란 논문을 발표했으며, 5공시절에는 군사정부의 호헌(護憲)논리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내기도 해 '강골(强骨)' 이란 평가를 받았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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