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태화쇼핑 정리절차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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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金鍾大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태화쇼핑에 대한 정리절차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음달 9일까지 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정리절차 폐지입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를 냈다.

법원은 또 이날 사임한 태화쇼핑 장수철 법정관리인을 대신해 법무법인 '청률' 의 대표변호사인 김문수 변호사를 새로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태화쇼핑이 지금까지 정리계획의 30%도 이행하지 못했으며 단 한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하는 등 자구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KTB네트워크의 태화쇼핑 인수 시도에 대해 주 채권자들이 KTB네트워크의 인수안을 반대하는데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까지 겹쳐 더이상 인수합병이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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