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계획 3대쟁점] 3. 상속·증여세 포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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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현행 세제는 세금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나열하는 열거주의 방식이다. 세법에 없으면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비과세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선 모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상속.증여세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제한적인 포괄주의가 도입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포괄주의는 신종 소득에 대해 특별한 절차 없이 과세할 수 있어 과세기반이 넓어진다" 며 조세연구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재경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항목을 나열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반론도 많다. 일일이 따지지 않고 포괄해서 과세하면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커지는 세무당국의 권한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행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명근 경희대 교수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라면 비과세와 감면 등 각종 조세특례부터 과감히 줄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완화하는 추세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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