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 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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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세제는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주택경기 살리기=전국 어디서든 새로 지은 집(연면적 80평이 넘는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로 실거래 가격이 6억원이 넘는 고급 주택 제외)을 내년 말까지 사면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을 넘겨 팔면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또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신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25% 깎아주는 것이 수도권에도 적용된다.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보유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50% 감면한다. 취득.등록세의 경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전액 면제되며, 부동산투자회사는 50% 감면된다.

◇ 설비투자 촉진과 중소기업 지원=기업이 설비투자에 들인 자금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시한을 다음달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적자를 낸 중소기업이 그전에 낸 세금에서 결손금 만큼 소득.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2001, 2002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999년과 2000년에 낸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확대 유도=올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사용금액이 전체 급여의 10%를 넘을 경우 연말정산 때 사용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공제한도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봉 3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급여의 30%를 신용카드로 쓴다면 세금이 9만원 정도 줄어든다.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도 매출액 증가분의 50% 또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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