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관련 규정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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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1면

정부가 추진 중인 리모델링 제도개선은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수월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달 초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 제도개선안 중 일부다. 이 방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건설기술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맡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연말까지 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바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바뀌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핵심은 공동주택이다. 앞으로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면적 10% 이내에서 증축 또는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증축이 허용되는 시설은 발코니.복도 등 외부시설, 승강기.계단실, 주차장.운동시설 등 부대복리 시설이다.

현재 이들 시설은 용적률 등의 규제로 사실상 개조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특히 재건축처럼 '개.보수 조합' 결성을 허용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낡은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을 도시계획상 '개.보수 추진지구' 로 지정해 체계적인 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줘 리모델링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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