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테크노파크'로 내년까지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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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산업자원부는 22일 공장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조성정책을 연구개발 중심의 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 육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급연구인력 보유와 투자액의 8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대학(연구소 포함)과 기업들을 연계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에 최소한 한두 개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8월 말까지 시.도별 수요조사 및 입지심사를 벌이고 연말까지는 추가 단지조성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전남과 경북(경산)지역 테크노파크는 연말까지 단지조성이 완료되고 포항 등 6개 테크노파크는 내년 말부터 가동된다.

단지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대학.업체가 재단법인을 구성해 독립적인 단지운영을 하게 되며 정부는 연구 및 지원센터 건축비.공동연구개발기기의 구매 등 전체 단지조성비용의 30% 정도를 무상지원하게 된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광주.전남테크노파크의 유재표 운영관리부장은 "연구와 생산.행정이 한 곳에서 이뤄져 기술개발의 효율성이 큰 데다 그동안 산업화가 되지 못한 대학들의 기초기술 활용 가능성이 커 이미 수십개 업체들이 입주를 타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근거법은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운영요령' (36조)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독일은 1백60개, 미국은 1백33개, 일본은 78개, 프랑스는 53개, 영국은 36개의 테크노파크를 운영 중이다.

◇ 테크노파크〓연구 중심의 벤처단지나 생산공장 밀집지역인 기존의 공업단지와는 달리 대학과 기업.연구소.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단지 내에 입주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생산과 연결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산업단지.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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