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알쏭달쏭한 소비자 용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7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비자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다는 하소연을 자주 들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약관' '리콜' '제조물 책임' 등이 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소비자 권리를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약관=요즘 경제사회는 대량판매.대량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마다 당사자간 일일이 흥정하고 계약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한 계약 내용을 미리 만들어 두고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약관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겨냥해 만들어 놓지요. 내용에는 사업자.소비자 각자의 권리.의무.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등이 담겨 있죠.

예를 들어 유료주차장에서 발급하는 주차권 뒷면에 써 있는 '주차권 분실시 개장시부터의 요금을 부과함' 과 같은 것이 약관인 거죠. 예금통장.교육보험.기차표.전화료 등 많은 서비스 상품이 약관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불리한 약관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 같은 곳에서 거래할 때 사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거의 약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리콜=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중에서 나온 제품에 안전상 결함이 있을 때 생산.판매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 회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요즘 자동차회사들이 자주 리콜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알려 무상으로 수리까지 해주며 제품의 신뢰를 쌓는 데 활용하기도 하지요. 리콜은 결함 상품을 공급한 제조업자가 공개적.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행하지 않을 땐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제조물 책임〓상품의 유통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따질 상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제조물책임이란 상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생산.유통.판매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원인을 규명해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소비자보호제도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는 아니나, 기업들이 제품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제조.검사 과정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므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죠. 미.일.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 우리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유지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