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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용역업체 직원이 조선족 밀입국 도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1일 중국거주 조선족 3명을 밀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공항공사 환경미화용역업체 직원 吳모(41)씨를 인천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吳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피지발 대한항공 82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선족 黃모(54·여)씨 등을 상주기관 전용통로를 통해 밀입국시켜준 혐의다.

吳씨는 이들에게 환경미화원용 완장을 제공해 밀입국시키다 공항경비업체 직원에 적발됐다.검찰은 吳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밀입국 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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