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보상 1인당 2억여원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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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경기도 광주 '예지기숙학원' 화재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건물주 崔모(60).학원장 金모(53)씨와 자치단체, 유족들 사이에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우선 불이 난 학원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데다 1차 보상책임자로 지목되는 崔씨와 金씨 등의 재산이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崔씨는 학원 건물(과세표준액 기준 1억5천여만원)과 토지 2필지(4천여만원)만을 소유하고 있다. 학원장 金씨도 학원 임대료 8천만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원장과 건물주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金씨는 "임대료 8천만원을 내고 전세들어와 있을 뿐이므로 화재에 책임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崔씨는 "임대줄 당시엔 건물에 전혀 하자가 없었다" 며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당초 창고로 허가받은 예지학원 5층이 강의실로 용도 변경돼 사용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보상책임 문제도 관심거리다.

학원측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밝혀지면 광주시 건축담당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가 법정에서 가려지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쯤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광주시는 일단 호프만식으로 보상액을 산출, 유족들에게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뒤 법원에서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참사 때 이같은 방식이 적용됐었다.

보험업계는 사망자 보상액이 인천 호프집 참사 희생자(1인당 평균 1억8천여만원)보다 많은 화성 씨랜드 희생자 수준(1인당 평균 2억2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보상규모는 18억원대로 추산된다.

*** 예지학원장 영장

한편 예지기숙학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18일 학원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해오다 발생한 화재로 3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로 학원장 金모씨와 건물주인 崔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불법 용도변경과 묵인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정찬민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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