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사범 최고 1억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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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위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는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판매하거나 고의로 유해 물질을 첨가하고 무허가로 식품 영업을 한 사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현행 3천만원 이하)을 물릴 수 있도록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

또 영업자 준수 사항.시설 기준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과징금으로 대치하기를 희망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식품위생 사범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징역형의 최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농림부(http://www.maf.go.kr)도 올 하반기부터 백화점.할인점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36만5천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나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 여부를 매년 1회 정기 조사하도록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자가 두번째 적발되면 첫번째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두배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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