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서비스' 문자메시지 유인 43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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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휴대폰 가입자들이라면 대부분 한번쯤은 받아보았을 '700 서비스' 문자메시지. 이 서비스의 운영자들인 D정보통신 대표 朴모(47)씨와 N정보통신 대표 李모(36)씨 등 두명이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챙겨온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15일 경찰에 구속됐다. 달아난 W정보통신 대표 白모(40)씨는 수배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朴씨 등 3개 통신업체 대표가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화접속을 유도, 43억9천3백여만원의 정보이용료 수입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朴씨 등은 최근 1년4개월 동안 유료 서비스라는 사전고지 없이 2천8백만여명에게 '경품대박' '달콤한 속삭임' 등의 메시지를 보내 700 서비스에 연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朴씨 등은 지난해 1월 자동으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무선 다중 메시지 전송시스템을 구입, 5~10초당 40자 이내의 메시지를 92개의 휴대폰에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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