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소음 우려 공사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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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법원이 공사가 진행 중인 골프연습장에 대해 개장 이후 골프공을 때릴 때 예상되는 소음을 문제삼아 처음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金基洙부장판사)는 10일 서울 월계동 I빌라 주민 14명이 "주거지역 인근에 골프연습장이 생기면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며 땅주인 朴모(45)씨 등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연습장이 완공돼 개장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관계법령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빌라에서 7m쯤 떨어진 연습장에서 한 타석 연습시 약 56㏈의 소음, 모든 타석인 45타석의 연습시 약 72.5㏈의 소음이, 공 수집.이송 장치에서 약 64㏈의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는 소음.진동규제법 등에서 규정하는 최고 45㏈의 소음 한도를 넘어선다" 고 말했다.

이 공사는 지난해 8월 노원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10% 정도 진척돼 있다.

金판사는 "공사 완공 뒤 금전적 피해보상은 주민이 보게 될 생활이익 등의 침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으리라 판단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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