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원포인트 레슨] 땅 투자 요령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토지 투자 열기가 여전하다. 평범한 직장인에게까지 기획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권유가 폭주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개발계획도 투자를 부추긴다.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전남 해남에 이르기까지 땅값이 오를 만한 지역이면 사람이 몰린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땅값이 생각만큼 오를지에 대해선 잘 따져봐야 한다. 대표적인 곳이 충청권다. 충청도 일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메가톤급'호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날아가버려 당분간 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충청권 토지시장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수도권과 인접한 데다 개발이 활발한 서해안권, 천안.아산권 등과 인접해 개발 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도시나 기업도시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조정을 거치더라도 투자 메리트는 꾸준히 유지될 것 같다.

다른 지역은 사정이 더 나쁘다. 대규모 개발계획이라고 해도 검토 수준이거나 민간자본 유치가 전제조건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경우가 많다. 더구나 부동산업자들이 검토 수준에 불과한 개발계획을 부풀려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토지 투자는 호재나 개발계획 등에 들떠 바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려내는 자세가 요구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발품을 팔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현장방문 때는 적어도 서너 곳 이상의 중개업소를 찾아 가격과 호재 등 정확한 시장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한두 군데를 방문할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 중개업소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담당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를 읽는 것도 현장 분위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관할 시.군.구청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도 재차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개발계획이나 호재가 사실이 아닐 경우는 물론 단순히 검토단계이거나 민간자본 유치에만 의존한다면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 개발계획이 사실이더라도 지역발전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인구 증가 추이 등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투자시각이 필요하다.

현장조사에 앞서 토지는 법적 권리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문서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이런 서류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팩스 민원을 신청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결국 토지 투자는 호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투자자 자신의 적극적인 조사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컨설턴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