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朴魯恒)원사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7일 현역 국회의원이 병무청 직원을 통해 朴원사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했다는 첩보에 따라 사실확인에 나섰다.
수사 관계자는 "15대 국회 때 이 국회의원의 장남이 질병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朴원사와 국회 파견 병무청 직원이 개입됐다는 첩보가 있어 조사를 하고 있으나 朴원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정치인 아들에게 병역면제 판정을 내린 군의관과 朴원사.병무청 직원간의 연결고리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朴원사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J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를 통해 朴원사에게 1천만원을 건넨 뒤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 남성 3인조 댄스그룹의 K씨와 운동선수 등 3~4명의 부모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특히 朴원사 조사에서 20명 안팎의 병역비리 관련자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헌병 최고기구) 고위 관계자는 "朴원사의 도피 초기인 1998년 5월 26일 朴원사의 헌병 동료들이 그를 만난 것은 당시 합조단장 金모(예비역 소장)씨의 지시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金단장이 '朴원사를 설득해 데리고 오라' 며 李모 준위에게 '접촉' 을 지시했다" 고 말했다.
또 당시 합조단 부단장인 李모 대령은 군 검찰 조사에서 "합조단이 朴원사가 도피(5월 25일)한 직후인 27일에 장기근속휴가를 25일자로 소급해 내준 것은 합조단 참모회의를 거쳐 金단장이 결정했다" 고 진술했다.
李대령은 휴가를 소급해 허가해준 배경에 대해 "金전단장이 李준위로부터 朴원사를 만난 결과 보고를 받은 뒤 朴원사를 탈영으로 신고하면 완전히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휴가로 처리키로 했다" 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金전단장에 대해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