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저축 의욕 꺾는 소액예금 무이자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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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일부 은행들이 소액예금 무이자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린이 예금에도 이를 적용해 시민단체가 '어린이의 저축 의욕을 꺾는 행위' 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은 최근 은행별 소액예금 무이자 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미.한빛 2개 은행이 어린이 통장에도 예외없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서울.신한.외환.제일.주택 등 6개 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어린이를 제외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장으로 볼 수 없는 최고 50만원의 평균 잔액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무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흥.평화.하나 등 3개 은행과 지방은행.농협.중소기업은행 등은 아직까지 무이자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 이혜숙 기획실장은 "어린이에게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데 앞장서야 할 국민.외환.주택 등 3개 국책은행마저 어린이 예금에 엄격한 평잔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소시모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교사.학부모와 함께 '어린이 통장 바꾸기 운동' 을 벌일 예정이다.

유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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