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정인봉의원 또 안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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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해 4.13총선 때 카메라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6차례의 재판 가운데 여섯차례만 출석했던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이 4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鄭의원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당에서 개최하는 정치보복금지법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며 변호사를 통해 재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또 이날 鄭의원측이 신청한 증인 6명도 모두 출석하지 않아 결국 재판은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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