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간접흡연 피해 3억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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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세계 최초로 나왔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법원은 2일 11년 동안 담배연기 자욱한 술집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했던 매를린 샤프(62)가 이 술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3만5천미국달러(약 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흡연자인 샤프는 6년 전 흡연자에게 흔히 발병하는 구강암에 걸리자 손님들이 내뱉는 담배연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1984~95년 자신이 일했던 RSL클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샤프는 소장에서 "클럽은 종원업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고 주장했다.

샤프는 72~84년 일했던 포트 켐블라 호텔을 상대로도 간접흡연 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호텔측으로부터 16만호주달러(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샤프는 이번 판결이 나온 후 "해야할 일을 했다" 고 말했다.

금연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이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이를 계기로 호주 내 모든 술집에서 금연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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