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 1. 쌀 협상 남은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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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에 특별 대우를 계속 적용할 경우 동 회원국은(협상 대상국에 대해)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10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리나라가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4%로 한정하는 특혜(관세화 유예)를 받으면서 맺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의 일부다.

쉽게 풀면 한국이 수입 물량 규제(특별 대우)를 계속 하려면 수출국의 쌀을 더 많이 사주는 식의 추가적인 보상(양허)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수출국이 결정한다는 얘기다. 수입물량 제한이 일종의 특혜이기 때문에 협상 방식부터 우리에겐 불리하다.

WTO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협상이 올 연말까지 끝나지 않을 경우 관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수출국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면 시장개방폭을 줄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비가 싸 가장 경쟁력이 있다. 반면 한국인 입맛에 맞는 쌀알이 둥글고 찰기가 있는 중단립종(자포니카) 쌀을 생산하는 동북 3성 지방은 항상 농업용수가 부족해 생산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다. 또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해 우리가 수입 쌀의 위생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수입물량 조절이 가능하다. 미국은 물류 비용이나 생산비 면에서 중국에 뒤진다. 관세화를 해서 중국 쌀과 경쟁을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정부가 수입처를 결정하는 국영 수입 방식이 미국엔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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