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방 살리기 외국에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궤도에 오르면 지방의 재정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지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 (지방행정연구원 이상룡 선임연구위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시혜적으로 주는 국고지원 시스템 덕분에, 우리 지자체 중 파산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행정 분권화가 가속화돼 재정 자율권을 주고 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되면 사태는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99년 브라질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은 이 나라에서 둘째로 큰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지불유예 선언에서 비롯됐다. "직원들에게 월급 줄 돈도 없다" 며 연방정부에 진 1백85억달러의 채무를 못갚겠다고 선언하자 다른 주들이 가세했다.

주 은행이나 연방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연방정부의 보증으로 차관을 마구 끌어쓰던 지자체들이 '지방재정 책임제' 를 실시하자 하나 둘 나가떨어지게 된 것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미국도 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0개 주 중 26개 주가 지방재정이 거덜나면 연방파산법을 적용해 주 정부나 연방정부가 자치권을 접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셋째로 큰 오렌지 카운티시가 94년 12월 투기성 자금운영으로 16억달러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보고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을 비롯해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시, 매사추세츠주의 첼시시 등도 80년과 91년에 파산 관재인에게 ▶예산 책정▶직원 채용 및 해고▶시 자산의 매각 등 거의 모든 권한을 넘기고 말았다.

95년에는 수도인 워싱턴DC가 4억달러의 현금부족으로 파산을 선언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 수를 지나치게 늘리고 복지비용을 확충한 것이 치명타였다.

결국 워싱턴DC는 연방하원이 지명한 'DC 재정책임 및 관리지원위원회' 에 시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맡겨야 했다.

기획취재팀〓민병관.전영기.최상연.정경민.신예리.김현기 기자, 경제부〓차진용 기자, 산업부〓신혜경 전문위원, 사회부〓음성직 전문위원.강홍준 기자, 문화부〓유광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