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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 지하 방 못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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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서울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지하나 반지하층에는 주거 공간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주택지 과밀화와 주차난 유발, 소방도로 확보 문제 등 그동안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적돼 온 다가구(임대용).다세대(분양용)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지하 공간을 창고나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올해 총 주택공급량의 면적기준 38%, 동수기준 60%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며 "인접 주택의 주거환경 보호와 지하세대의 안전 등을 위해 이번 주내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6백60㎡를 넘지 못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제한 연면적에 그동안 제외됐던 지하 주차장과 발코니 면적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축되는 다가구.다세대 건물의 높이는 줄어들게 된다.

또 시는 현재 가구당 0.7대 이상으로 규정된 주차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건물 신축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사방 1m 이상 떨어지게 했던 공지 기준을 부활시켜 주거지역 고밀도화를 막을 방침이다.

또 199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때 폐지됐던 일조권 기준도 부활해 건물 높이의 50%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개발된 기존 주택지를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공고한 지역에서는 면적과 높이 등을 건축기준의 절반 정도만 허용키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축제도 개정안을 외부에 용역의뢰한 상태" 라며 "오는 9월께 용역결과가 나오면 10월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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