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감시대상 5000명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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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찰이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수가 현재 1340명에서 약 5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한 번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경찰의 관리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17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3개 등급으로 나눠 1∼3개월마다 한 차례씩 특이 동향을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5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에 의해 관리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1340명이었다. 경찰은 ‘조두순 사건(안양 초등생 성폭행 사건)’ 이후인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전담관리제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열람 대상(349명)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991명)을 관리 대상으로 정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이 터지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00년부터 신상정보는 공개했으나 관리하지는 않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죄질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1등급은 10년간 매월 1회, 2등급은 5년간 2개월에 1회, 3등급은 3년간 3개월에 1회씩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8년간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7719명이다. 이 중 단순히 성매매를 한 이들을 제외하면 최대 3500명 정도가 새롭게 관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약 8년간,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성매수를 할 경우 관보와 시·도 게시판, 복지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장소도 늘어난다. 현재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구대나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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