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 여성 리포터 스토킹 … 징역 30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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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에린 앤드루스

미국에서 미모의 여성 방송인의 누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미 스포츠채널 ESPN의 인기 스포츠 리포터 에린 앤드루스(32·사진)의 누드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마이클 배럿(4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럿이 18개월 동안 앤드루스를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7366달러(약 830만원)의 배상금을 앤드루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등 외신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배럿은 2008년부터 테네시를 비롯한 미국 내 3개 주를 돌며 앤드루스가 묵고 있는 호텔 방에 구멍을 뚫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의 누드 모습을 촬영했다. 배럿은 이 동영상을 직접 인터넷에 올렸으며 영상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당시 앤드루스의 이름은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최상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미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배럿은 동영상을 미 연예 뉴스사이트 티엠지닷컴(TMZ.com)에 판매하려다 지난해 10월 그를 추적해온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판결 소식을 들은 앤드루스는 “지금도 내 알몸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동영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ESPN 리포터로 활동해 온 앤드루스는 해박한 스포츠 지식과 빼어난 미모로 미국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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