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준 강화' 해외파 연예인 전성기 끝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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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해외 이주(이민)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면제받은 뒤 국내에 들어와 1년에 60일을 넘게 영리활동을 벌이는 연예인.운동선수.예술인 등에 대해 예외없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외 이주자 중 국내에서 활동 중인 유명 연예인은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가수 유승준.이현도.정석원, 인기그룹 H.O.T의 안승호(토니 안), 댄스 그룹 구피의 신동욱, 신화의 문정혁(에릭 문), 원타임의 박홍준(테디), 태사자의 이동윤, 코요태의 김구(김원기), 터보의 조명익(마이키)과, 2인조 남성 그룹 지누션의 노승환.김진우 등이다.

또 이민으로 병역이 면제.연기된 상태에서 재입국해 연간 60일 이상 체류하면서 영어강사 등 아르바이트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얌체족' 도 출국금지당한 뒤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이주 병역미필자 가운데 ▶국내 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점에 근무하거나▶국내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돈을 버는 경우에도 국내 체재기간과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병무청은 12일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해외 이주자의 국내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병역법 시행령의 세부 시행기준'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검.경.병무청 합동으로 전국에 53개 병무사범 단속반을 운영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3단계에 걸쳐 집중 조사를 벌여 해당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1단계로 5월 27일까지 국세청.출입국관리소 등과 합동으로 '해외파' 유명 연예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2단계로는 이후 6월 27일까지 예명 등을 사용해 신원파악이 어려운 연예인 등에 대해 소속 에이전트사로부터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3단계인 올 6월 이후부터는 연 2회에 걸쳐 해외 이주자의 국내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민을 한 뒤 ▶만 17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 상태에 있으면서▶새 병역법이 확정된 지난 3월 27일 이후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다.

병무청 관계자는 "시민권 등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벌여온 연예인들이 이제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 "이라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조치" 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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