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저항사범 줄줄이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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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공권력에 도전, 불구속 기소됐던 피고인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김정원(金正元)판사는 4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尹모(56.노동)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金판사는 판결문에서 "尹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내를 사기혐의로 구속한 李모 경위에게 16차례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金판사는 또 불법주차 단속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공무용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裵모(36.자영업)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6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裵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합차가 서울 중구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된 것에 항의하면서 각목으로 공무차량의 앞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고 각목을 집어던져 단속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한 서울지법 김대웅(金大雄)판사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팔아넘긴 趙모(60.임대업)씨에게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적용,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金모 판사는 "개인간의 관계보다도 공권력에 대한 위협과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판결" 이라고 설명했다.

金판사는 또 "대법원이 최근 '유죄가 확실시될 경우 과감히 법정구속하라' 는 입장을 밝혔고 더욱 엄격히 판결하자는 분위기는 계속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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