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1호 측백수림 10년간 출입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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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10년동안 천연기념물 제1호인 대구 도동 측백수림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대구시 동구청은 20일 측백수림의 훼손방지 및 보존을 위해 최근 문화재청이 공개제한 고시를 함에 따라 이달부터 2011년 3월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없이 이곳에 출입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한 출입시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제한조치는 최근 안전진단 결과 관음사 산신각 주변의 암석들이 많이 갈라져 측백나무의 뿌리를 지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낙석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구청은 균열이 진행 중인 대형 바위 2개를 절삭하는 등 측백수림을 보호하기 위한 보강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먼저 출입을 금지하고 보강공사와 정밀 식생조사를 통해 천연기념물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대구시 동구 도동의 측백수림은 3만5천여㎡에 걸쳐 5백여 그루의 측백나무가 군락지를 이루는 단일 수종의 숲으로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자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62년 천연기념물 1호로 지정됐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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