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기부금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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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올 연말정산 때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26일 KT 등 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ARS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 발급을 촉구할 방침이다. ARS 기부금은 현재도 기부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통 전화요금 고지서에 통화료와 함께 기재돼 기부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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