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3자녀’땐 청약저축 없어도 자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1면


-무주택 가구주의 기준이 뭔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지 않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마찬가지다. 구입·상속·증여·신축 등을 망라하고 가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과거 집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떻게 진행되나.

“자격요건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주택과 당첨 사실 여부는 본청약 때 다시 심사한다. 사전예약 특별공급 물량이 미달되면 본청약 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한다. 이때 다시 미달되면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이 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특별공급 당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다. 같은 단지의 같은 규모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된다. 다만 여러 종류의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으면 가능하다. 사전예약 신청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배우자가 1년 전 다른 주택에 당첨돼 등기하지 않은 분양권이 있다. 생애 최초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위례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최근 5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구원이 당첨된 경우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

-과거 당첨 사실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사이트(www.apt2you.com)에서 과거 당첨 사실과 분양가상한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3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

“지난달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6개월 이상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8월 23일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약저축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주가 대상이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하나.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도 과거 1년 안에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되고 연속할 필요는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임신한 가구도 1자녀로 인정해 청약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도 있어야 한다. 재혼한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인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다른 지구에 청약할 수 있나.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 예약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타 단지의 본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다. 본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예약은 취소된다.”

권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