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보험료차 커지고 할인·할증폭도 다양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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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오는 8월 예정된 자동차보험료 자유화는 자동차보험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보험사마다 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게 돼 새 상품이 쏟아지고, 운전자들은 보다 보험료가 싸고 보장 폭이 넓은 보험사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8월 이후 자동차보험이 싸지나.

"지금까진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가 사고 확률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 연평균 1백5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신규 가입자들은 8월 이후 약 20%(30만원선)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내리지 않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 "

- 보험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인 경우는 어떤가.

"신규 가입자처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보험료가 낮아질 지는 거래 보험회사 사정에 달려 있다. 지난해 보험료 자유화를 실시한 일본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일본에선 보험료가 5~10% 내렸다. "

-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어디냐와 관계없이 비슷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앞으론 보험사별로 차이가 날 것이다. 재무구조가 좋고, 사고 경력이 적은 우량 운전자를 많이 확보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크게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가 많이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올 1월 승합차의 보험료를 자유화하자 카렌스를 갖고 있는 35세 운전자가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회사에 따라 69만원에서 79만원까지 나왔다. "

-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진 교통사고를 많이 낸 경우 보험료를 1백%까지만 할증할 수 있다. 앞으론 이 한도가 없어진다. 회사별로 ▶교통사고 경력이 있거나▶중대한 질병이 있거나▶운전이 서투른 노령층의 경우는 보험료를 높일 수 있다. "

-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음료회사의 배달차량 운전자다. 차를 주차했다가 생긴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 4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뀐다. 업무용 차량 운전자가 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지금까진 운행 중 생긴 사고만 보상했는데 앞으론 소유.사용.관리 중 생긴 사고도 보상하도록 했다. "

- 이제 막 면허를 땄다. 중고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그날 밤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이 경우 현재는 보험료를 냈어도 보험계약 효력이 24시부터 생겨 문제가 있다. 4월부터 보험료를 받은 시각부터 보험효력이 생긴다. "

- 교통사고가 나 운전자가 다치면 1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를 당한 뒤 1천5백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해 다퉜다.

"1인당 지급한도는 1천5백만원, 사고당 지급한도가 1억5천만원이었는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부턴 보험약관에서 사고당 한도를 없애므로 그렇게 광고할 수 없다. "

이상렬.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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