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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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5일 공개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꼼꼼히 살펴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볼 수 있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열람기간은 5일부터 26일까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문의와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하나.

“국토부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콜센터(1577-7821)를 운영한다. 확인 결과 문제가 있으면 열람기간 중에 국토부 홈페이지나 기초단체 민원실,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 결과는 다음달 23일 개별 통보된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인가.

"매년 1월 1일 기준이다. 이날 이후 5월 31일까지 주택을 신·증축하거나 분할·합병해 가격 변동 사유가 생기면 6월 1일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5월 31일 이후 신축 주택 등은 다음해 공시분에 포함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다. 집을 팔 경우 5월 말까지는 새로 구입한 사람이, 그 이후엔 판 사람이 해당 연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언제 내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낸다.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의견 청취와 이의 신청은 어떻게 .

“4월 30일 결정 공시 전후로 나뉜다. 이전에 주택 소유자 등의 견해를 듣는 것은 의견 청취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결정공시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 검증과 사후 행정이라 보면 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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