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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동백림 사건 '2대 수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1967년 '동백림 사건' 에 연루됐던 李수길(71.의사)박사의 아들 李모(34)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강제퇴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동백림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대학교수와 유학생 1백94명이 독일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북한을 위한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 당시 독일 유학 중이던 李박사는 이 사건과 관련, 국내로 강제연행돼 조사를 받고 추방돼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67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들 李씨는 자동적으로 독일국적을 취득했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 92년부터 섬유무역업체를 차려 한국업체와 수억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해왔다.

李씨는 한국 무역업체 G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99년 이 회사 부사장으로 한국생활을 시작한 뒤 한국 여성과 결혼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로부터 불법취업을 이유로 오는 4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다.

李씨는 소장에서 "아버지의 동백림 사건 연루 때문에 국적 선택의 기회도 없었던 본인을 불법취업 외국인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8일 "李씨가 그동안 G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출국명령의 효력을 1개월간 유예한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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